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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조직적 선거개입’ 인정… 송철호 황운하 백원우 실형

입력
2023.11.29 14:46
수정
2023.11.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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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결론
청와대의 김기현 하명수사는 유죄
공약 지원·후보 매수 혐의는 무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2018년 6월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환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2018년 6월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환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문재인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은 선거법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이들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하명수사'가 핵심인데, 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송 전 시장,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등이 공모해 울산 경찰이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측근에 대해 수사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그 다음 중요한 혐의인 청와대의 공약 수립 관여 의혹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송 전 시장은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과 공모해 선거 직전 김 대표의 공약이었던 '국립 산재모(母)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기각을 발표한 혐의도 받았다.

경선 후보자 매수 의혹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정무수석)은 송 전 시장의 단수 공천을 위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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