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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린 세금 걷어 와"... 현장 "하루 2~4명 근무, 역부족"

입력
2023.12.01 09:00
수정
2023.12.01 15:5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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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없는 체납 전쟁]
세금 체납액 매년 역대 최고
고액·장기 체납자 증가 추이
"체납 징수팀 증원 필요"

지난달 15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들이 체납자가 탄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조소진 기자

지난달 15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들이 체납자가 탄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조소진 기자

세금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현장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누리는 체납자가 많아진 만큼 국경 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금 체납액은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140억 원, 지방세는 3조7,888억 원에 달한다. 관세 체납액은 올해 9월 기준 1조9,649억 원이다. 이들 체납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올해 서울시 예산(약 47조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10억 원 이상)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고액 장기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계속 내지 않아 누계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는 두 마리 토끼(세수 확보‧조세 정의 실현)를 잡기 위해 체납과의 전쟁에 나섰다. 앞서 5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세청‧국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체납액이 100조 원이 넘었으니 세금을 적극 걷어 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추적전담반을 만들었고, 관세청은 상시 체납 정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이 체납자의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체납자 물품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사치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된다. 조소진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직원이 체납자의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체납자 물품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사치품이 발견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된다. 조소진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래픽=신동준 기자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국경을 담당하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이 넘어온다.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경우 이를 압류하고,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받아내는 역할이다.

그러나 인력 부족은 체납액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인천공항세관에서 체납 업무를 맡은 체납계만 해도 교대 근무 인력은 6명(일근 근무 포함 시 총 8명)에 불과하다. 2인 1조로 24시간 근무한 뒤 이틀을 쉬기 때문에 체납자가 들어오면 물건을 검사하고 해외 직구 물품 압류, 통관 보류 고지 등의 모든 일을 적게는 두 명, 많게는 네 명이 해야 한다.

인천공항 입국 시 체납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물품검사대 인근에 마련된 무인 수납기. 조소진 기자

인천공항 입국 시 체납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물품검사대 인근에 마련된 무인 수납기. 조소진 기자

체납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경우 징수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체납계 한 직원은 "보통 입국 3시간 전에 체납자 정보가 공유되는데 체납자들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입국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비상 대기로 일하는 상황"이라며 "출동이 없을 땐 직구한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 밀린 세금을 납부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체납 정리 인프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체납 정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업무 증가량에 맞춰 종사 직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직원 수를 그대로 둔 상태라면 고액 체납에 집중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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