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화학제품을 사용할 소비자의 권리

입력
2023.11.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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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27일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27일 서울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21년 도입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화우품) 심사제가 시행 3년째를 맞는다. 법적 기준 이상의 유해 물질을 자발적으로 줄인 생활화학제품을 전문가들이 현장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제도다. 법으로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원료로 쓰지 못하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유해성 입증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 소비자단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를 줄이는 제도를 만들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모든 성분을 공개하고 현장 점검을 받으며 2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8개 기업이 참여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ESG 경영의 좋은 사례이며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2011년 신고된 사망자만 1,800여 명에 이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했다. 그래서 확인 없이 제품에 함부로 쓴 '안전'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다. 화학물질은 유해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안전을 확인해보자는 뜻에서 2017년 2월 정부·기업·시민사회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이를 구체화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소비자기본법 속 8가지 소비자 권리 중 첫 번째인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해 인체에 해를 입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여러 권리 가운데 가장 맨 앞에 있다는 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고,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살균제, 살충제, 접착제, 토너, 자동차용품(워셔액 등) 등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그 유해성을 알기 어려운 생활화학제품를 접할 때 이 권리는 중요하다.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을 만들어 파는 모든 기업이 동참한다면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화우품 심사제는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증하는 혁신적 제도다.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화우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신뢰재'가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데 분명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제도의 존재와 중요성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화우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와 제도 운영기관 녹색소비자연대(www.gcn.or.kr), 제품안전협약사이트(www.thesafelife.org)에서 제도 소개와 함께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전인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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