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2월 지역화폐 구매 한도 '100만원' 상향

입력
2023.11.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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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12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순창사랑상품권을 들고 사진을 찍는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12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순창사랑상품권을 들고 사진을 찍는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12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할인율은 지류나 모바일, 카드 등에 관계없이 모두 10%다. 지류와 모바일, 카드상품권을 합산해 개인당 100만 원까지 순창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 20만 원으로 제한했던 지류상품권도 100만 원까지 상향했다.

지류상품권은 농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군은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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