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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은 종식, 강아지 공장은 철폐”.. 국회발 법 개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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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도 앞서 비슷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특별법 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여기에 ‘강아지 공장’ 문제를 해소할 법안도 나오면서, 동물 관련 제도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개식용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공포되면 식용견 사육자, 도축업자, 식당 등은 지자체에 신고하고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개 식용 종식’ 시점은 3년 뒤입니다. 당정은 업계 종사자들이 전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 이후 3년간 단속을 유예하다 2027년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유예 기간에 업계 종사자들은 시설 철거나 전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식용견 종사자 모임인 대한육견협회는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먹을 권리 강탈하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2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사육하는 식용견 200만 마리를 용산에 풀어놓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순조롭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일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강아지 공장’ 문제를 해결할 법안도 이번주 나왔습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공장식 반려동물 사육을 막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동물 경매장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충남 보령시에서 발각된 불법 번식장의 배후에, 반려동물 경매장이 있었던 사례를 반영한 겁니다.
불법 번식장 뿐 아니라, 합법 번식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근절할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지난 9월 경기 화성시의 허가 번식장이 1,400마리 개들을 한꺼번에 밀집 사육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해 사육 동물 수를 늘리는 편법을 썼는데요. 이와 같이 투기에 가까운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한국판 루시법’으로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지난 2018년, 영국에서 제정된 ‘루시법’과 그 내용이 흡사해서입니다. 영국의 강아지 공장에서 발견된 '루시’는, 반복된 출산으로 혹사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영국 사회의 법 개정 여론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판매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법안이라 동물판매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성곤 의원은 “생명존중 사회를 만드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기 내 법안 통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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