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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에서 6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 금지...공장식 번식 막는 '루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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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경매업을 금지하고 펫숍에서 판매 가능한 동물의 연령을 6개월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판 루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의원과 동물권행동 카라 등 동물단체는 개정안을 발의한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어 "루시법을 계기로 구조적 동물학대가 철폐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8년 영국에서 제정된 루시법(Lucy’s Law)은 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영국의 개 번식장에서 구조됐지만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결국 사망한 킹찰스 스패니얼종 루시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한국판 루시법에는 ①경매와 투기가 목적인 동물 거래 금지 ②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③ 6개월 미만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및 동물 판매 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 또는 중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물단체들은 국내에서 반려동물 번식장의 열악한 상황이 잇따라 확인돼 루시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월 모견의 배를 가위로 가르는 등 동물학대 혐의가 포착된 경기 화성시의 한 번식장은 허가된 생산업소였음이 드러났다. 새끼들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편법적으로 유치하기도 했다.
동물단체들은 "연간 13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고, 이 중 절반은 지방자치단체 보호소에서 안락사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반면 강아지 공장, 경매장, 펫숍을 통해 연간 20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생산업소는 2,086개, 판매업소는 3,944개(펫 숍 3,926개, 경매장 18개)에 달한다. 하지만 무허가 생산, 판매 업소를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동물단체들은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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