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서 한남 찌르겠다" 살인 예고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입력
2023.11.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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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적 피해 크고 공권력 낭비"

8월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AK플라자 백화점 안에 전날 흉기난동으로 인해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8월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AK플라자 백화점 안에 전날 흉기난동으로 인해 보안요원이 배치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8월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남성들을 겨냥해 ‘살인 예고’ 글을 올렸던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3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명이 숨지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인 8월 3일 오후 7시 3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남’은 한국 남자들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 표현이다.

살인예고 글이 올라온 걸 확인한 경찰은 서현역 일대에 경찰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매우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을 당할 뻔한 기억이 있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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