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없다"더니 반려동물 수십 마리 생매장… 보호소 관계자 재판행

입력
2023.11.23 08:30
수정
2023.11.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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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비 명목 3695만원 받아 편취하기도

여주 야산 등에서 발견된 개 사체들. 연합뉴스

여주 야산 등에서 발견된 개 사체들. 연합뉴스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잘 돌봐주겠다고 속인 뒤 동물들을 넘겨받아 생매장해 죽인 동물보호소 운영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 정대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등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보호자들에게 양육비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안락사는 없다. 잘 키워주겠다”라고 속여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유자들은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더 이상 동물들을 키울수 없게 되자 이들에게 동물들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이 숨지게 해 발견된 동물 사체는 61마리로 최종 확인됐다. 일부는 산채로 매장돼 있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최대 100여마리로 추정됐으나, 입증 과정에서 수가 줄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도랑 인근에 파묻힌 채 발견된 개들은 당시 제때 사료를 공급받지 못해 몸이 바짝 말라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부 부검 결과 개들은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범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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