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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암컷' 발언 최강욱 전 의원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입력
2023.11.22 12:58
수정
2023.11.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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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하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암컷' 발언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당원자격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제77조 및 당규 제7호 14조, 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 처분에는 제명,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경고가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일련의 상황은 당에 부담이 되고 큰 위기다"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최 전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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