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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하며 손 떨고 울컥한 이재용 "합병 과정, 사익 염두에 둔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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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및 분식회계 의혹 관련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속일 의도가 결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최후진술에서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돼 임·직원, 주주, 고객, 협력회사,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게 저의 목표였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제 지분을 늘리려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든가, 다른 주주를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가 결단코 없었던 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선대회장을 거론하며 삼성전자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을 힘줘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저에겐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기본 책무가 있다"며 "이병철 회장이 창업하고, 이건희 회장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협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숙한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 등 새로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에 대해선 선처를 부탁했다. 이 회장은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와 눈 맞춤을 하면서 준비해온 원고를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던 이 회장은 원고를 잡은 양손을 덜덜 떨고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회장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점, 그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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