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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급물살... 연내 특별법 제정, 2027년 전면 단속

입력
2023.1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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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원예업 전업 시 시설·운영비 등 지원
유예 기간에도 현행법 통한 단속은 강화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고지도 확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특별법엔 식용견의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다만 당정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전업과 폐업 준비를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본격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높아진 국민의식 및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개 식용 없는 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불거질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와 반발을 줄이기 위한 완충 방안이 여럿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타격을 입는 대상은 △농장 1,156개소 △도축장 34개소 △유통업체 219개소 △식당 1,666개소 등 총 3,000여 개소로 집계됐다.

이에 당정은 우선 전·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 유통업체, 식당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철거와 전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용 개 사육 농가는 폐업 시 보통 축산업이나 원예업으로 전환하게 된다"며 "시설이나 운영비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로 필요한 지원은 협의를 통해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실질적 단속은 3년 후인 2027년부터 추진한다. 이에 앞선 유예기간에도 농지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법으로 가능한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현재 국회의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을 기본법으로 정부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한편 초당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상급병원 체계 도입 등 동물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비용 사전 고지 대상을 현행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간평 청구 등 편의성을 높이고 △맞춤형 상품 개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진료부 공개 등 펫보험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의료사고 발생 시 중재·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분쟁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원격 의료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나광현 기자
이다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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