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식 반칙의 초격차"... 검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3.11.17 11:49
수정
2023.1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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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병하면서 각종 위법... 이재용 지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라며 "범행으로 실질적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015년 그룹 지배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최소 비용에 의한 승계와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면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려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등 시세조종을 포함한 각종 위법이 동원됐고, 이 회장은 미래전략실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범행을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회장 측 최후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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