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서예지, 법원 “광고주에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23.11.16 14:36
수정
2023.11.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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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에 광고 중단한 유한건강생활
서씨에 '품위 유지 약정 위반' 손배소 제기
법원 "계약 전 학폭 의혹 계약 위반 아냐"
"계약 전 위반행위 고지는 기본권 침해"

배우 서예지.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배우 서예지.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과거 학교폭력(학폭)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전 학폭 의혹은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과 유산균 제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뒤 8월 모델료 4억5,000만 원을 받고 광고를 찍었다. 광고가 방영되고 있던 이듬해 4월 서씨의 과거 학폭 의혹과,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의혹이 확산하자 유한건강생활 측은 서씨가 등장하는 광고를 중단했다. 또 서씨가 계약서의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와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이 합의한 계약서엔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ㆍ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한건강생활 측은 재판에서 “품위 유지 약정 위반 사례에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는 만큼 서씨와 소속사의 계약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학폭, 가스라이팅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학교폭력을 계약 위반으로 인정할 경우)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의혹으로 서씨의 이미지가 훼손된 만큼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모델료가 지급된 후 광고 방영ㆍ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 4억5,000만 원의 절반인 2억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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