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없이' 주택 수십 채 사들여 전세사기… 2030 울린 일당

입력
2023.11.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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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사기 혐의 적용해 구속 송치
주택 600채 매입 정황도 확인, 수사 확대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도권에서 주택 여러 채를 한꺼번에 사들인 뒤 임차인이 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업자 A(36)씨와 공인중개사 B(38)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에서 빌라 등 주택 수십 채를 매입하는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임차인 19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5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 매입 당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심화되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집값 하락 국면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우려가 컸으나,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 법인을 세우기도 했다. 1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낸 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대다수는 20, 30대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범죄 이익 상당 부분을 이미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600채가 넘는 주택을 매수한 정황도 포착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분양 대행업체 및 브로커, 초과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 또 다른 관련자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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