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서울대공원 호랑이 '수호', 시민들 애도에 박제 대신 소각한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심장질환과 열사병으로 숨진 시베리아 호랑이 '수호'(10세)가 박제 대신 소각 처리된다.
13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대공원은 수호의 죽음을 많은 시민이 안타까워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호의 표본을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공원은 표본제작을 염두에 두고 수호 사체를 냉동 보관해 왔다.
시베리아호랑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사이테스)에 따른 멸종위기종 1급에 해당한다. 서울대공원은 '교육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동물의 폐사체 또는 폐사체의 특정 부분은 표본으로 제작∙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서울시 동물원 관리규칙 24조에 따라 수호의 사체를 냉동 보관해 왔다.
표본 제작을 위해 수호의 사체가 냉동 보관되고 있는 사실이 일부 호랑이 관련 온라인 카페에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폭염 속 수호가 방치돼 숨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이들은 "수호를 죽어서라도 편히 쉬게 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수호의 박제를 철회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본보의 취재가 들어가자 서울대공원은 동물 표본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표본 제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대공원 측은 "동물 표본은 후손들에게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을 하며,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 먼 미래에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자연사의 기록'이자 '국가 자연 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냉동 보관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수호의 죽음에 많은 시민이 안타까워하고 애도를 표하는 상황에서 검토 결과 표본의 가치보다 사회적 공감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표본을 제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동물의 박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뽀롱이'의 경우도 교육용 박제가 거론됐다가 시민들의 반발에 소각 처리된 바 있다.
한편 "사람의 실수로 죽은 동물을 죽어서도 홍보용으로 전락시킨다"며 박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살아 있는 동물 전시를 줄이고, 교육적 효과를 위해 박제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박제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교육 목적으로 박제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제가 살아 있는 동물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살아 있는 거북이 대신 등껍질을 사용하는 등 조금이라도 전시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잊히는 동물을 기억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박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해외 연구도 있다. 미 국립의학도서관 산하 전자도서관 펍메드 센트럴(Pubmed Central∙PMC)에 게재된 '자연사 박물관 표본과 동물원 내 사육 간 연구 격차 해소' 논문에 따르면 동물원이 자연사 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사체를 표본제작해 보존한다면 동물 사후에도 동물에 대한 인식 및 연구와 보존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제안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