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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중인 실내동물원서 죽은 채 방치된 동물.. 또 '그 운영자'였다

입력
2023.11.13 09:00



휴원 중인 대구의 한 실내동물원에서 기니피그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원 운영자는 ‘갈비뼈 사자’ 논란을 빚은 부경동물원의 운영자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동물학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논란이 반복되며 동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운영자는 동물 매각을 고수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구조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7일, 대구 수성경찰서와 대구시는 시민 제보를 받고, 대구 수성구의 실내 동물원을 합동 점검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휴원 중인 이 동물원은 1,300평 규모로, 동물 300마리를 사육 중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니피그 한 마리가 죽은 채 방치됐습니다. 살아 있는 동물들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설물도 어지럽게 널려있어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합동 점검반이 동물원을 찾았을 때, 상주하던 직원이 있었지만 적절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동물원 운영자의 동물 학대 혐의와 함께, 동물원 부실관리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동물보호법 1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수족관법 7조에는 동물에게 먹이와 물을 제한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운영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영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실내동물원 이외에도 경남 김해시에 ‘부경동물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경동물원은 지난 6월 ‘갈비뼈 사자’ 논란을 일으킨 곳입니다. 당시 비좁은 실내에 홀로 갇힌 사자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려저 시민들이 분노한 바 있습니다.

이 운영자는 심지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운영자는 대구의 또 다른 동물원에서, 종양이 발견된 낙타를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죽은 낙타의 사체는 톱으로 토막낸 뒤,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에게 2심 법원은 지난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동물원 동물들을 수차례 학대했지만, 운영자는 여전히 동물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경동물원 사자는 청주 동물원으로 보냈지만, 다른 동물들의 소유권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물 매각을 추진하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단체들은 운영자가 동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만큼,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12월부터 시행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원의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10조에 따르면,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학대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지자체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동물원 사업자들은 허가제 시행 전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이 운영자는 결격사유가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구시가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현행법상 동물원 동물을 몰수할 수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현행법상 내릴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 이후 내릴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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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동그람이 정진욱 8leonardo8@naver.com
사진 및 영상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인스타그램, 청주동물원 제공 ,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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