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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구한 윤재옥의 '플랜 B'...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연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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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한 배경에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었다. '플랜 B'를 마련해 당내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채 막판에 승부수로 던졌다. 여당이 예고한 4박5일간의 릴레이 필리버스터는 연막이었던 셈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강행 처리에 나설 참이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당초 공언한 필리버스터로 맞설 경우 국회가 최소 13일까지 계속 열린다. 법안 1개당 최소 24시간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흘간 지속되는 것이다. 그사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공간이 생긴다.
반면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대신 본회의장에서 대국민 호소조차 하지 않고 법안 통과를 지켜봐야 했다.
하지만 본회의가 이날 바로 종료되면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를 막았다. 본회의를 열려면 국회의장이 3일 전 공고해야 해 당장 11일까지는 본회의가 열리기도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윤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었다"며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기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을 때부터 이 같은 플랜 B를 준비했다고 한다. 그는 본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다"며 "점심시간 직전까지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께 사정을 했는데,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듣고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략은 당내에서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실제 필리버스터 '1번 타자'였던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고를 작성하며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 다른 의원들은 본회의 도중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 들었다. 김기현 대표조차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직전에야 철회 계획을 보고받았다. 내용이 유출될 경우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우회 전략으로 맞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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