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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1000만 원, 유병언 5억 원? 현상금의 세계

입력
2023.11.09 18:00
수정
2024.01.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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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현상금의 세계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서울구치소 수감 중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붙잡힌 특수강도범 김길수에 경찰은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었다. 당초 500만 원이던 현상금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하루 만에 두 배로 늘었다. 경찰청 고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는 범인 검거에 공로를 세울 경우 보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단, 피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별개로 금액 책정이 가능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 5억 원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한소범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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