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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외부확대 '방송3법',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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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은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외압에 시달리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각각 KBS가 11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는 9명으로 꾸려진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사들을 추천 또는 임명한다. 방통위원을 정부와 국회가 추천하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른 정치적 구도가 공영방송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관행적으로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사의 몫(방문진은 여야 6대 3, KBS는 여야 7대 4 등)을 나눠 가져 왔다. 이사 추천권을 여당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라 야당이 법 개정을 요구하면 여당이 방어하는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의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별과 지역, 나이 등을 고려해 구성한 시민 100명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도 신설한다. 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외부 단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게 됐다는 환영의 목소리와 야당 성향 인사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했다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23년간 법률에도 없는 추천권을 행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을 앉히던 구악의 고리를 끊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려 시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에 맞춰 관련 직능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전문성 제고 등을 강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성향 KBS 노조는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하겠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세력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집권당일 때는 법 개정을 외면하다가 야당이 돼서야 법 개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사장 선임 시 이사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집권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발언했고, 민주당은 법 개정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는 " 집권당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속내에 '공영방송 구조가 여당(국민의힘)에 유리한 것을 참지 못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정치적 접근으로 비친다"고 꼬집었다.
방송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 문화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프레임(법 개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해도 결국 정치 문화의 문제"라며 "정권이 바뀌면 이사진을 바꾸려는 유혹에서 정당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스스로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홍성철 교수는 "국민들이 현재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편향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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