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트랜스젠더, 가톨릭 세례 받을 수 있다”

입력
2023.11.09 08:39
수정
2023.11.09 12:5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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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성 지침서 밝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9월 수요 일반 알현을 위해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광장에 도착해 신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바티칸시티=AP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9월 수요 일반 알현을 위해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광장에 도착해 신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바티칸시티=AP 연합뉴스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FP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같은 지침을 밝혔다.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와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한 가능하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또 신부의 ‘재량’에 따라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고도 해석했다. 다만 신부가 자신의 결정에 사목적 신중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톨릭 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31일 이번 지침을 승인했다. 예수회 신부이자 성소수자 권리 지지자인 제임스 마틴은 “이번 지침은 가톨릭이 트랜스젠더를 사람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신자로 보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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