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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대통령실 "국회 통과 신경 많이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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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달 6일 이균용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이번에도 임명과정이 순탄치 않은 만큼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을 지낸(2014~2020년) 조 후보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 서왔다”고 조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냈다.
보수 성향의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의 위법수집 증거를 별개의견으로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도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결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는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법관 퇴임 후 통상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과 달리 조 후보자는 후학 양성에 주력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부결되는 충격적 사태를 겪으며 한 달간의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선택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겪으며 싸늘한 민심까지 확인한 대통령실은 후보 검증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재산 문제에 있어 흠결이 없는 걸로 보인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6년)를 모두 채우지 못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도 임기를 안 채우고 대법원장을 하셨던 사례가 세 분 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는 경북고 동문이어서 특정 고교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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