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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공사 땐 원청업체 즉각 재시공"

입력
2023.11.07 16:07
수정
2023.11.07 1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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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ㆍ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맡아야 한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제한 및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 건설, 민간 건설, 산업체질 등 3대 부문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공공 건설 부문에서는 부실공사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원도급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공공 공사 입찰도 제한된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에 2년간 참가할 수 없고, ‘부정당업자(계약 이행 및 입찰 참여 부적합자)’로 지정해 명단도 공개한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철근이나 콘크리트, 교량 등 핵심 공사는 원도급자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8대 중점 과제. 서울시 제공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8대 중점 과제. 서울시 제공

국내 건설 발주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설 부문에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을 확대하고, 시공 품질을 위해 우천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콘크리트 타설 중 비가 오거나 불가피하게 타설할 경우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지자체에 건설 현장 단속 권한이 부여돼야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9월 국토교통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지자체의 민간공사장 단속 권한이 생기면 철저히 단속ㆍ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감리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접 ‘감리계약 적정성’을 관리하고, 숙련 기능공 양성을 위해 서울시가 ‘기능등급 승급 교육’을 지원한다. 등급이 높을수록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차등 노임체계 도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민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가칭)’를 구성한 뒤 민간 정비사업조합 컨설팅, 계약 적정성 검토, 현장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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