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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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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시작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 자유화는 그 지역 대통령 권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은 과거 권위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행정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할 뿐 아니라 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권력도 막강하다. 아프리카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은 '빅맨(big man)'이라고 불리며 가부장적 권위를 기반으로 억압적 국가기구를 이용해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민주화 이후 아프리카인들은 과거 독재자들이 누렸던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헌법에 연임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은 아프리카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 사례들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2002년 케냐 대선에서 당시 야당 연대 후보 음와키 키바키가 여당 후보 우후루 케냐타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케냐 최초의 정권교체로 야당이 처음으로 권력을 획득한 것이다.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으로 강력한 권력을 누리던 현직 대통령은 후보가 될 수 없었으며, 야당들은 연대를 통해 강력한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유의미한 선거로 이어진 것이다.
이 지역 다수의 국가에서 연임 제한 규정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아프리카 몇몇 대통령들이 재임을 규정한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기도 했지만,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과 르완다의 카가메 대통령처럼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임기 연장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예외적 사례에 비해, 아프리카 대통령들과 유권자들은 임기 제한 제도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의회가 부결시키거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권력 교체를 규정하는 제도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제의 주된 특징 중 하나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정부 재정이나 정치적 권한이 행정부로 쏠려 있어 상대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의 자율성은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헌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전문성도 낮고 재정도 행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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