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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면 중단'한다

입력
2023.11.05 17:30
수정
2023.11.06 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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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
2년 반 만에 공매도 거래 중단
공매도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글로벌 IB 10여 곳 전수조사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가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된다. 2년 반 만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 불안을 이유로 공매도에 급제동을 걸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구조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를 중단했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허용했다.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때도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된 바 있어, 전면 중단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매도 전면 금지'까지. 그래픽=김문중 기자

'공매도 전면 금지'까지. 그래픽=김문중 기자

공매도 금지는 당장 6일부터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의결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라면서도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 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기관과 개인 간 차입 조건 차이(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불법(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대안 모색 △글로벌 IB 10여 곳 전수조사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인력 20명으로 구성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상환 기간이나 담보 비율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종목을 빌려서 바로 판 다음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 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높은 값에 팔고 싼 값에 매수하기 때문에 그 차액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펀더멘털 대비 고평가돼 향후 하락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공매도 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10만 원인 A종목을 공매도한다고 가정하면, 투자자는 먼저 A종목을 빌려 10만 원에 매도한다. 예상대로 A종목 가격이 8만 원으로 떨어지면 되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데(결제), 이때 공매도 투자자는 시세차익 2만 원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가격이 12만 원으로 뛴다면, 투자자는 2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공매도를 할 때는 반드시 실물 주식을 빌려야(차입) 한다. 유가증권을 소정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대차거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대차거래 잔고를 공매도 대기 물량으로 이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하지만 투자자가 빌린 주식을 다른 투자 전략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차거래 잔고=공매도 예정 수량'은 아니다.)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은 대차거래 없는 매도를 해 문제가 됐다. 이를 무차입 공매도라 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공매도한 주식을 되사서 갚지 않는(미결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0년부터 금지되고 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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