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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에서 개 토막내 죽였는데.. 검찰은 왜 약식기소에 그쳤나

입력
2023.11.06 09:00


공개된 장소에서 개를 도살한 뒤 사체를 토막낸 범인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도 받을 필요 없이 벌금만 내면 되는 사건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결정에 생명 존중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검찰 결정에 반발하며 범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10월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성 김모씨를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이란 별도의 재판 과정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벌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김씨는 지난 7월 경기 안산시에서 공터에 묶여 있던 ‘가을이’라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가을이가 묶여서 지내던 지역의 거주민이자, 가을이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개발 보상을 받고 가을이를 버려둔 채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뒤로 가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방치된 가을이를 보다 못한 인근 지역 주민이 나섰습니다. 이 주민은 가을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심장사상충 진단을 받자 치료비까지 지불하며 가을이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되자, 김씨가 갑자기 현장에 나타나 가을이를 살해한 겁니다. 김씨는 새벽에 가을이가 묶여있던 자리를 찾아와 가을이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도축하듯 가을이의 내장을 끄집어내고 사체를 토막냈습니다. 가을이를 돌보던 주민은 뒤늦게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씨는 신고한 주민에게 “이런 걸로 신고를 하느냐", "동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가을이의 사체를 가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씨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10조 1항에 따라 동물학대에 해당됩니다. 잔인하게 동물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도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김씨는 동물권행동 ‘카라’에 가을이의 사체를 인계했습니다. 가을이의 사체는 부위별로 토막난 상태였고, 검게 그을린 채 냉동고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재판에 올리지 말고 서면으로 검토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판단 배경을 묻자 “김씨가 영리 목적으로 개를 죽이지 않았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물 사건 전문 법조인의 의견은 다릅니다. 검찰이 행위의 잔혹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서국화 대표는 “동기보다 행위의 잔혹성을 더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형이 나왔던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사건’의 잔혹성과 비교해봤을 때, 김씨에 대한 검찰 판단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서 대표는 김씨가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식 재판을 결정할 판사 개인의 생명 감수성에 기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카라는 지난 10월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5만여 명의 시민 탄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카라 최민경 정책행동팀장은,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는데, 검찰이 그렇게 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씨의 생명경시적 성향을 볼 때 재범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식 재판에서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 = 동그람이 정진욱 8leonardo8@naver.com
사진 =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v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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