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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로당 난방 지원비 월 3만원 인상… 5개월간 40만원씩

입력
2023.11.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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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3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 조규홍(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3동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겨울철 경로당에 지급하는 난방비를 월 3만 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월 지원액을 5만 원 올린 데 이은 추가 증액 조치다.

복지부는 주요 노인 휴식시설인 경로당에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6만8,000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인상 조치로 2023~2024년 동절기 난방비 월 지원액은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2021~2022년 동절기(32만 원)와 비교하면 2년간 25%가 인상된 셈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상된 난방비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한파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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