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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자율주택정비사업' 상시 모집… "반지하 퇴출 유도"

입력
2023.11.02 13:27
수정
2023.11.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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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대상지 100곳
최대용적률·규제완화 혜택

6월 23일 서울 동작구 도림천 저지대 주택가 반지하 가구에서 동작구청 직원들이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6월 23일 서울 동작구 도림천 저지대 주택가 반지하 가구에서 동작구청 직원들이 수해 예방용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 건물 소유주에게 개발 혜택을 제공해 자율 정비를 유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자율주택정비 사업자를 상시 모집하고 2026년까지 대상지 100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노후한 단독ㆍ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앞서 3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을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까지 확대시켰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려면 사업지 안에 반지하 주택이 포함돼 있어야 하고, 연면적 또는 가구수 20% 이상을 85㎡ 이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지난해 수해 당시 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의 시 가점이 주어진다.

SH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물량으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돼, 반지하 정비 및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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