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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1163억 원 추징...피해자는 한 푼도 못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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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대책을 1일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은 정작 달라진 게 없는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부 발표에) 뭐가 달라진 게 있나 봤더니 없었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다시 읊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지난 14개월간 사기범 5,500여 명을 검거하고 1,163억 원을 추징했다는 성과를 전날 발표했다. 특히 인천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의 경우, 검찰이 건축왕 일당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92억 원을 몰수 보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정부가 얼마를 추징했든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징 건의 대부분이 인천 사건일 것"이라며 "매물 대다수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돈은 피해자가 아니라 (선순위 채권을 가진) 은행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도 "은행 배를 불려줄 뿐 피해자들은 이미 포기한 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사기꾼들이 다른 명의를 써서 은닉한 재산은 물론 사기에 가담한 피의자들 50여 명의 재산을 모두 추적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선 추적 대상이 (미추홀구 사건에서) 범죄집단조직죄로 기소된 18명에 불과하고, 최대한 빨리 이들이 빼돌렸을 재산을 찾아 환수해야 하는데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라 벌어진 것에 대해선 "제도적인 실패로 인해 일어난 사기라서 한동안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단속은 이미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시점에서 시작된지라 그 자체로 '뒷북'"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제시된 △전세자금 대환대출 요건 완화 △피해자 소송 지원 등 대책을 두고는 "한발 나아갔다"면서도 여전히 정부 책임이 빠져있다고 평했다. 안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일단 책임을 지면 더 도와줄게' 정도의 논리에 그친다"며 "부동산 관련자들도 전세사기의 정부 책임론에 모두 동의하는 와중에 정부만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려면 '선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채권 매입을 통해 모든 피해자를 포괄해 선구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사기꾼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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