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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구' 된다면... 김포 쓰레기 매립지, 서울이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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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서 '쓰레기 매립지' 사용권한이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에서 나오는 대량의 쓰레기를 김포시 소재 수도권매립지(제4매립지의 일부)에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인데, 수도권매립지의 또 다른 주체인 인천시가 이 구상에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포가 서울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쓰레기 매립지' 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다름 아닌 김병수 김포시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시장은 지난달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가 김포 땅이어서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 시장의 이 발언은 서울과 김포가 합쳤을 때 서울이 얻는 이점을 소개하면서 나왔다. 김 시장은 △서울에 항구가 생긴다는 점 △김포 인구와 합치면 서울 인구가 다시 1,000만 명에 가까워진다는 점 △접경지역이 있어 서울시도 대북정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서울의 소득으로 보았다.
김 시장이 언급한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지는 김포시 양촌면과 대곶면에 걸쳐 있다. 181만㎡ 규모의 4매립지는 1992년 수도권매립지(전체 915만㎡) 조성 당시 1매립지(251만㎡), 2매립지(262만㎡), 3매립지(221만㎡) 이후 순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획이 나눠졌다. 당시엔 2016년 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매립 종료시점을 정했지만,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재활용 활성화로 폐기물 반입량이 줄면서 3매립지 일부와 4매립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1·2매립지는 각각 2000년 10월과 2018년 9월 매립을 종료했다.
김 시장의 구상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4매립지를 서울이 쓸 수 있고, 서울의 고질적 쓰레기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서울은 자체 소각장만으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고, 소각장 추가 설치 탓에 주민들의 반발 또한 큰 상황인데, 2025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외에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게 성사되려면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인천은 3-1공구(2019년 9월부터 매립 시작) 이후 부지 내 매립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환경부·서울·인천·경기 등이 4자 합의를 통해 현재 3-1공구(103만㎡)까지만 매립하기로 결론지으면서 수도권매립지는 매립 종료가 확정됐다.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립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4매립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 "4자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해당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는 1~4매립지 전체가 하나의 공구이자 공유수면으로, 어디 소유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며 “4매립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권한은 인천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자 합의의 원칙은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매립지를 마련하는 것이지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김포시는 일단 한 발을 빼며 사태를 지켜보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4매립지가 김포시에 일부 포함된 것은 맞지만 (시장이 인터뷰 때)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김 시장님은 평소 이 부지를 활용해 항구나 휴양 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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