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체포된 전청조, 이번엔 혼인 빙자 사기로 남성에게 고소당해

입력
2023.11.01 08:00
수정
2023.11.01 14:01
구독

소개팅 앱서 만난 30대 남성
"결혼하자고 해 수천만 원 줘"
경찰에 체포, 송파경찰서 압송

경기 김포시 모친집에서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얼굴을 가린 채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시 모친집에서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가 얼굴을 가린 채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가 한 남성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A씨는 수개월 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씨가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프로필 사진 속 전씨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등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최근까지도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언론에 전씨 관련 의혹이 잇따라 터지며 자신의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과거에도 여러 명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수천만 원을 뜯어 낸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을 송파경찰서로 넘길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법원이 전씨에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 친척집 인근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이날 오후 8시 10분쯤 송파경찰서로 압송된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서 내렸다. 그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나", "남현희씨도 범행에 가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주상복합과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남보라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