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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재차 입장문 "마약 투약 안 해"… 경찰에 자진출석 의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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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35ㆍ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를 다시 한 번 부인하며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씨의 자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30일 공식 입장문에서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도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권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변호사는 “권씨는 자진 출석 의향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진 출석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며 “신속한 수사 진행을 통해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필요한 일체 자료를 임의 제출하고 모발ㆍ소변 검사에도 적극 임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권씨 측은 현재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권씨가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다거나 거액의 선임료를 지급했다는 등의 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선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으로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는 과정에서 권씨와 배우 이선균(48)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 수사선상에는 이들 외에도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씨, 마약류 공급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의사 B씨 등 8명이 올라 있다. A씨에겐 이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더해졌다.
이씨는 지난 28일 1차 소환 조사에서 간이 시약 검사만 받고 투약 혐의에 관한 진술은 거부했다. 간이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다. 간이 검사는 5∼10일 안에 마약을 했을 경우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 투약에 대해선 정확도가 떨어지는 걸 감안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이씨 측은 경찰에 “다음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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