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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 '종합선물세트' 30대 징역 2년

입력
2023.10.29 11:34
수정
2023.10.29 13:4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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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 종용
허위 자백한 직원 벌금 4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최근 이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무면허ㆍ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대신 허위 자백을 한 20대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7일 오전 1시 36분쯤 무면허, 음주 상태로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택시를 잡으려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정강이 골절 등 전치 1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자신의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씨에게 “뭐든 다 해 줄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음주 운전사고 전력이 있어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며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고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쳐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에 B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부산 남부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A씨의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부장판사는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낸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도주한 뒤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면서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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