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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서 구조된 개 입양자가 ‘도축장 직원’? 규정 바꿔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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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축장에서 구조된 개들이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를 통해 입양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족의 정체가 폐쇄된 도축장의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지자체는 개들을 보호소로 되돌려놓았습니다.
이같은 부적절한 입양을 막기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정을 1년 전 개정했지만, 일선 현장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지난 8월, 강원 춘천시는 불법 개 도축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춘천시는 도축 현장에서 발견된 40여마리 개들을 구조해 동물보호소로 옮겼습니다. 이후 춘천시는 불법 개 도축장 4곳을 추가로 적발해 폐쇄 조치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보호받던 개들 중에서 2마리를 입양한 사람이 폐쇄된 도축장의 전 직원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은 한 동물보호단체 활동가가 고물상에 묶여 있는 개를 본 뒤 의심을 품고 개들의 내장 마이크로칩을 확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개를 입양한 도축장 직원은 “식용목적이 아니라 밭을 지키게 하려고 입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지자체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춘천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이 사실을 알려준 다음에야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뒤 부랴부랴 입양을 취소하고 개들을 다시 보호소로 되돌려놓았습니다.
춘천 동물보호소의 입양절차는 매우 허술했습니다. 사흘 정도 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뒤, 인적사항만 작성하면 입양이 가능했습니다. 동물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작은 경고 문구가 전부였습니다. 입양자 또한 “내가 입양 과정에서 도축장 경력을 말한 적이 없으니 동물보호소에서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 남양주시의 야산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개는 불법 개농장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농장주는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해 식용견으로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도 동물보호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뒤, 문제를 파악한 정부는 동물보호소 운영지침을 개정해 202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 운영지침에는 입양 희망자가 동물학대 범죄이력이 있거나, 식용견 사육장 운영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겁니다. 춘천 보호소 관계자는“우리가 범죄이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다”며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민원을 받고 문제점을 인식했다”며 “향후 지자체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도 향후 동물보호소에 입양관리사를 채용해 동물 입양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허술했던 동물 입양자 검증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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