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사임... 새 회장은 직선제 선출

입력
2023.10.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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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
금고 이사장이 회장 직접 선출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새 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오는 12월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박 회장의 공식 사임 사실을 밝히며 "올해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보궐선거 일정 및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에서는 회장 궐위 시 60일 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1,29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접 회장을 선출한다. 지금까지는 350명 대의원이 회장을 뽑는 간선제로 선출해 왔다. 앞서 국회는 2021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 운영 및 감독을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통과했다.

행안부는 지난 8월 박 회장이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고 중앙회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하고, 김인 부회장 직무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다음 달 발표되는 새마을금고의 혁신안을 통해 금고 전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임직원들이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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