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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총리' 허위사실 유포, 50대 민주당 권리당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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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성민)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총리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해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올해 1월 A씨를 전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전주지검은 다시 올해 2월 A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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