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명예훼손 처벌 안 돼"

입력
2023.10.26 11:39
수정
2023.10.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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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아니라 학문적 주장"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017년 1월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017년 1월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저서 중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건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거나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 행해진 적은 없다" 등 표현 35개를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박 명예교수의 견해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검증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10월 "박 명예교수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교묘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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