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3년간 교통소음 피해 15%만 배상 결정... 도로소음 배상은 없어

입력
2023.10.23 14:50
수정
2023.10.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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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배상액 적게는 25만원 수준... "배상 현실화해야"

지난 17일 오전 미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충북 청주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지난 17일 오전 미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충북 청주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시민들이 항공기나 철도, 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교통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정부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신청한 배상액 가운데 실제 배상 결정을 받은 금액은 1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1인당 배상액이 약 25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 교통소음 배상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교통소음 관련 조정 현황 및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26건의 교통소음 피해가 조정됐다. 조정 건수는 2020년 6건에서 2021년 8건, 2022년 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유형별로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로 소음 9건, 철도 소음 5건이었다. 지역별 조정 신청 건수는 충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 각 3건, 전남·경북 각 2건이었다.

피해 배상 신청액은 총 39억3,198만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배상이 결정된 금액은 9개 사건, 5억7,874만 원으로 14.7%에 그쳤다.

이 중 7건은 지난해 결정된 충북 청주시 청주국제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군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이다. 조정 신청은 2차에 걸쳐 이뤄졌다. 2019년 주민 2,377명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소음 피해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고, 518명이 총 3억7,356만 원의 배상 결정을 받았다. 1인당 약 72만 원이다. 지난해는 주민 894명이 2021년 1~11월의 소음 피해 조정을 신청, 367명이 총 1억8,497만 원(1인당 약 5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들 조정 결과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였는데, 1인당 배상액은 평균 6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2021년 결정된 전남 여수시 주민 2명의 KTX 소음 피해 조정의 경우 배상액이 1인당 490만 원으로 비교적 많았지만, 2015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년에 가까운 장기 피해에 대한 배상인 점이 감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결정된 대구 동구 군 항공기 소음 피해 조정은 43명에게 1,054만 원을 배상해 1인당 약 24만 원에 그쳤다. 배상 결정 사건 중 도로 소음과 관련한 경우는 없었다.

이주환 의원은 “교통소음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구제와 배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피해배상액의 현실화와 함께 다양한 소음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물가 상승률과 법원 판례를 고려해 배상액을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효과성 연구 등을 통해 현실화 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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