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살 집 때문에'... 고금리 장기화 공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

입력
2023.10.22 18:00
1면
구독

보름간 5대銀 가계대출 +3.4조
신용대출도 약 2년 만 증가 전환
"DSR 예외 최소화... 규제 강화해야"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채무자들의 빚 탕감을 위해 정치권, 정부, 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채무자들의 빚 탕감을 위해 정치권, 정부, 은행이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 시대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기정사실화한 형국이지만, 은행 가계대출은 반년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2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에 따르면, 19일까지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3조4,000억 원 증가한 685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말까지 추세가 지속된다면 '6개월 연속 증가' 기록을 세우게 된다.

가계대출 순증이 지속된 원인은 이번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었다. 약 보름간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2조7,000억 원 더 늘었다. 특기할 점은 2년 가까이 줄어들고 있던 신용대출이 다시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신용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9,000억 원 증가한 108조2,000억 원이다.

대출금리 상승도 가계대출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20일 5대 은행 주담대 변동형, 혼합형(5년 고정금리→변동금리), 신용대출 금리 하단은 각각 전월 말 대비 0.38%포인트, 0.24%포인트, 0.05%포인트 상승했다.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내년 말까지 5%대 고금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까지 가중된 탓에 시장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금리 오르는데 집 사는 이유?

경제 주체들 또한 금리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빚지는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이다.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는 심리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지난달 14일부터 보름간 7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설문 결과(표준편차 95% 오차범위 ±3.66%포인트), '연내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5%였고 그중 49.5%는 '거주 부동산 매입'을 이유로 들었다. 전·월세 보증금 부담으로 추가 대출을 계획 중인 이들도 두 번째(44.2%)로 많았는데, 20대(81.5%), 30대(52.9%)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금리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해야"

이미 한국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데다,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규제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최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 기대소득에 따른 만기구조 설정을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기보다 정책 당국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30대 이하 청년의 가계대출이 규모가 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실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은은 지난달 낸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청년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017년 31.6%에서 지난해 말 39%로 다른 연령 대비 가파르게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연령대에서 잠재취약차주 비중이 올해 상반기 17.8%로 늘었다며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주영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