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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 읽으며 혐의 부인한 이재명... "박근혜 미르재단과 성남FC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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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을 따지지 않고 민간개발을 허용해줬으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세 번째 재판에서 지난 공판에 이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도 30분 넘게 발언했는데, 아예 손바닥 크기의 수첩에 반박 내용을 적어와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는 우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뇌물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제3자뇌물수수 혐의의 유죄 근거가 된 미르재단은 운영 성패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달려 있었지만, 성남FC는 그렇지 않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댔다.
민간업자 유착설도 극구 부인했다. 이 대표는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의혹에 대해 "(유착했다면) 선거 직전에 (대장동 개발의) 사업 구역을 지정해 그들(민간업자)의 꿈이 다 무너지게 했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이라는 검찰 주장에도 "지난해 대선 같은 때 돈을 써야 하는데, (일부 민간업자는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백현동이든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면서 '공소권 남용' 주장도 폈다.
앞서 이 대표는 17일 공판에서도 "검찰 내용대로라면 징역 50년을 받지 않겠나.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로서 이익 챙긴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공판에서 10분 늦어 주의를 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은 10분 일찍 법원에 도착했다. 법정으로 들어갈 때 지팡이를 짚지 않고 휘청거리지도 않아 건강이 많이 회복된 듯 보였다. 재판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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