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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 법원 "개인 손해보다 공익 더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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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김의철 전 KBS 사장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임된 김 전 사장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무능·방만 경영으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에 따른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공적책임 위반 등 6개 사유가 근거가 됐다. 김 전 사장 측은 "주관적이고 일방적 주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임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사유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일부 처분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다"며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사장은 주요 간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종합하면 김 전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돼 입은 피해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더욱 보호해야 할 가치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김 전 사장이 입게 되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하였을 때,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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