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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목욕탕 화재' 부상 소방관 10명 공상 승인

입력
2023.10.19 14:52
수정
2023.10.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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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신청 14일 만… 최단기

지난달 27일 남화영(왼쪽) 소방청장이 부산 사상구 한 병원에 입원 중인 부산진소방서 서인성 소방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지난달 27일 남화영(왼쪽) 소방청장이 부산 사상구 한 병원에 입원 중인 부산진소방서 서인성 소방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은 지난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 10명 전원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 승인이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상을 입은 소방관들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소방대원들은 지난달 1일 부산 동구 좌천동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진압 활동을 벌이다 2차 폭발로 다쳤다. 이 중 2명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부상당한 소방관들은 지난달 11일 공상 신청을 했고, 2주 만인 같은 달 25일 최종 승인 결정이 났다. 통상 공상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6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최단기로, 10명이 동시에 된 것 또한 최다인원 승인 사례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앞서 소방청은 대원들이 치료에 전념하고 조기에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등과 함께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소방청은 소방 활동 중 다친 소방관들이 공상 신청 과정에서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하고 의학적ㆍ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앞으로도 명백한 공무상 부상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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