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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들고 땅 파는 중"... 이재명, 대장동 재판서 33분 검찰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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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직접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사님들께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고 계신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가 모두 '결과론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고, 검찰은 "이 대표가 치적을 위해 민간업자와 손을 잡았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제3자뇌물 등 혐의를 부인했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모두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10~2018년) 발생한 의혹이다.
앞서 첫 공판에서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바람에 1시간 20분 만에 재판이 끝난 것과는 달리, 이날 재판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이날 오후 4시 47분쯤 발언 기회를 직접 얻은 이 대표는 작은 목소리로 33분간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은 참나무 숲이냐 소나무 숲이냐를 알기 위해 현미경을 들고 땅을 파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시장이) 개발 허가를 하면서 공사가 이익을 환수할 것인지, 그중 얼마를 할 것인지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라며 "검찰은 제가 권한을 일단 행사했으니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회수했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가로서 이익을 챙긴 일이 전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후원 대가로 기업들에)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럼 말하는데 그 반대"라며 "(네이버의 경우) 이익 기여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전부터 시의회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고, 전 그 협약의 일부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용대로라면 제가 징역 50년은 받겠다"며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의 공무수행을 사후 관점에서 문제 삼는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와 기업들에 의도적으로 혜택을 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모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는지, 이익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경영권 확보를 위해 합당한 조치를 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측근들이 성남FC의 부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그룹 등 각종 기업들과 인허가 특혜 등을 대가로 협약을 맺어나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는 앞서 본인 인지도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성남FC 활동을 강조했지만 운영자금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이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자체의 프로축구 운영에 고민이 많다고 글을 올렸다가 시민들에게 무책임하다고 비판받았고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게 됐다"며 범행 동기를 짚기도 했다.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기업에 각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성남FC에 부당한 이익(제3자 뇌물)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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