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 '혐의 없음'

입력
2023.10.17 13:37
수정
2023.10.17 14:05
10면
구독

강릉경찰서, 증거 불충분 이유 불송치
"국과수 감정, 과실 증거 보기 어려워"

강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연합뉴스

강릉 급발진 사고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강릉경찰서는 할머니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조계는 급발진 의심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앞서 국과수가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감정이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란 점에서 A씨 과실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민간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국과수 분석과 상반된 것도 경찰이 A씨에게 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처음 급가속이 나타나면서 A씨 차량이 앞서 있던 경차를 추돌했을 당시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에서 국과수는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굉음 발생 직전 주행(D)에서 중립(N)으로, 추돌 직전 N→D로 조작했다’고 밝힌 반면 법원에서 선정한 민간 전문기관은 ‘변속레버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세 손자가 숨졌다.

A씨 가족의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쳤다. A씨 가족이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A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은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