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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멈추나… 노조 찬반투표서 73.4% 찬성률로 가결

입력
2023.10.16 17:31
수정
2023.10.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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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인력 감축안 놓고 의견 차 재확인
17일 조정회의 결렬 시 내달 파업 예정

16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조원들의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출퇴근길 대란이 가시화하고 있다. 노사는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규모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최종 조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달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6일 서울교통공사 양대노총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12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진행된 ‘2023년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찬성 73.4%로 가결됐다. 선거인 총 1만4,049명 중 1만1,38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8,356명, 반대 3,030명, 무효 17명으로 집계됐다.

양측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총 10차례(본교섭 3회ㆍ실무교섭 7회)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조는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파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사는 현재 인력 감축과 안전인력 확충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기준 교통공사 누적적자가 17조6,808억 원에 달한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총정원(1만6,367명) 대비 13.5%(2,212명) 수준의 인력 감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2021년과 2022년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3년째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연합교섭단 관계자는 “신당역 살인사건과 이태원 참사 등 공공장소 안전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축하면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시민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5일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사회ㆍ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노조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복귀해야 한다”는 내용의 ‘필수유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 측과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비상 수송 대책 등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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