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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자문안에 '소득대체율 인상안' 담겼지만… 자문위 "재정 악영향 설명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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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자문안 초안에서 제외했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인상' 방안을 최종안에 포함시켜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연금 재정 안정론에 치우쳐 소득보장성 강화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참고하게 될 이번 자문안에는 총 24가지 대안이 담기게 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 위원회가 지난달 1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방안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또는 50%로 올리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는 지난달 공청회 이후 쏟아진 비판 의견을 의식한 조치다. 위원회는 당시 △보험료율(현행 9%) 12~18%로 인상 △지급개시연령(65세) 66~68세로 상향 △소득대체율 40% 유지를 골자로 이른바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위원회 안은 그러나 "노후소득 보장이란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반쪽 개혁' 비판에 직면했고, 이후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 위원회 내부에서도 "소득대체율 인상안도 추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위원회는 다만 최종 보고서도 소득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하되, 실제 인상했을 때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언급하는 방식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올해 42.5%, 2028년까지 40%로 하향)을 각각 45%와 50%로 올렸을 경우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때와 비교해 기금 소진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변화가 연금 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거나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 내용이 바뀌면서 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하는 연금 개혁안은 기존 18개에서 24개로 늘어난다. 공청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기금수익률 조정 등을 조합해 경우의 수를 따진 18개 안이 실렸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 인상 2가지 안(45%, 50%)에 보험료율 인상 3가지 안(9%, 12%, 15%)을 조합한 6가지 안이 추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기존 18개 안은 소득대체율 유지를 전제로 한 경우의 수이고,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6개 안은 별도 챕터에 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집단심층면접(FGI)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수립한다. 정부안이 담기게 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재정위원회 내부에서 소득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다가 사퇴한 일부 전직 위원들은 이날 확정된 최종 보고서에 대해 "재정 안정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 주 별도 간담회를 열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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