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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는 해커스" 추천글, '댓글부대'가 수강생인 척 썼다

입력
2023.10.12 12:00
수정
2023.10.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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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커스에 과징금 7.8억
강사·교재 후기 작성자는 직원

서울 노량진 해커스 학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량진 해커스 학원 모습. 연합뉴스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는 해커스 아닌가요? 월 1만 원대, 1년 19만 원에 무제한 수강이 가능한데요?!"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수험생 모임(경수모)'에 "인터넷 강의 가성비 어디가 좋을까요"라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이다. 해커스어학원(해커스)에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인 척하며 댓글을 올린 작성자는 알고 보니 해커스 직원이었다.

이렇게 해커스가 직원을 동원해 온라인 카페에 자사 강사·교재를 광고한 행위는 광범위했다.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직접 개설·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자사 강의·교재와 관련해 부당 광고를 했다. 가입자가 300만 명을 넘는 '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독취사)' 외에 '독하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독공사)', '토익캠프' 등 유명 온라인 카페가 부당 광고에 활용됐다.

해커스 내 교육기획팀이 매출 증대를 위해 주도한 부당 광고는 온라인 카페에서 해커스 강사·교재가 긍정적인 평판을 얻는 데 집중했다. 팀 직원은 물론 인턴, 아르바이트생 등 최대 70여 명의 '댓글부대'가 부당 광고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16개 카페에서 일반 수험생으로 가장해 해커스 교재·강의·강사 홍보글, 합격 수기, 추천 댓글 등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해커스와의 연관성은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일반 수험생 입장에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수험생의 '솔직한 평가'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글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해커스에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카페를 오랫동안 은밀하게 운영하면서 상업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 글을 일반 수험생 글인 것처럼 게시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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