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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위, 13일 연금개혁안 최종 논의… '소득대체율 상향안' 다시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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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8월 공청회 이후 미뤄왔던 마지막 회의를 오는 13일에 연다. 정부에 제출할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을 확정하는 자리로, 그간 갈등 요소였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인상안을 함께 담을지 주목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는 13일 최종 자문안 확정을 위한 회의를 13일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달 셋째 주쯤 복지부에 자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율 12~18%로 인상 △지급 개시연령 66~68세로 상향 △소득대체율 40% 유지를 골자로 이른바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연금 개혁 일정을 고려하면 재정계산위 자문안 제출 시기는 매우 늦어진 셈이다. 국민연금법상 정부는 10월 말까지 5년 주기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과거 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보통 한 달 전인 9월 말까지 최종안을 제출했다.
재정계산위의 자문안 확정 및 제출 일정이 공청회 이후 한 달 넘게 늦춰진 데에는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둘러싼 위원회 내부 갈등의 영향이 컸다. 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회의에서 소득보장성 강화 진영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소수안'이라고 표기할지를 두고 파행을 겪었다. 같은 달 23일 공청회를 앞두고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었지만, 다수파인 재정안정론 진영은 소수안 표기 주장을 고수했고 소득보장성 강화 진영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진통 끝에 재정계산위는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배제한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노후소득 보장이란 국민연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내 연금 개혁안 논의 기구인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소득 보장 강화 없이 재정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재정계산위 안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당사자 여론 수렴을 강조하고, 특위 활동 기한도 21대 국회 임기 이후인 내년 5월로 연장해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재정계산위가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최종 자문안에 함께 표기하는 절충안을 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위원회에서 재정안정론 다수파로 분류됐던 김수완(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위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연금특위 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제시한 점이 추측 근거 중 하나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지는 소득대체율(올해 42.5%)을 42%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자는 안을 제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안팎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여지가 아예 담기지 않는 자문안에 대한 우려가 적잖이 제기된 터라 위원장(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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