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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태 해소하게 협조해달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호소

입력
2023.10.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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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제청엔 "검토해 봐야"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대법원장 권한대행 안철상 대법관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 등의 협조를 촉구했다.

안 대법관은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임명동의안 가결을 맡은 국회 모두에 읍소한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선임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안 대법관은 신임 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최소 한 달 이상 권한대행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행 체제 아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이룬 사례도 있다"며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본인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과 법관 인사에 관해선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필요성·긴급성·상당성에 의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안 대법관은 "조만간 대법관 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권한대행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지만, 대법관들의 의사를 듣고 집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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