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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훌륭한 분이 대법원장 공백 메워 사법부 안정 찾아야"

입력
2023.10.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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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후 입장
李 "국민 재판 권리 보장돼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와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168석)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부결 표를 던져 낙마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결을 합당한 결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다”며 말을 아꼈다. 판사직 복귀 여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미신고 비상장주식(10억 원 상당) 매각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 후보의 낙마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 운영은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덕주 전 대법원장 후 30년 만이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한 것도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당시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없어 공백 사태는 각각 각각 2주, 이틀 만에 해소됐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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