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군 검찰, '순직 해병 사건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기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6일 오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령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 수사단장의 항명과 상관명예훼손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